지난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목차들의 체계에 따라서 행정법의 틀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틀이 있어야 암기를 쉽게 할 수 있고 비슷한 내용들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공부하다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흐름을 정리하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테니까요.
행정법의 틀은 써니 기본서의 목차를 토대로 잡는걸 전제로 합니다.
써니책은 선택과목 주제에 8쇄까지 찍어내는 판매량 굇수이고,
독학하기에도 좋은(강의가 더 좋음) 책이죠.
포스팅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태클도 환영합니다.
제가 법학 전공자도 아니고 행정법 고수도 아니고 공부하는 입장이라
어떤 형태의 태클이든 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ㅎㅎ
써니기본서 목차에 따라서 2장부터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책의 1장도 있는데 스킵하는 이유는 그 챕터 자체가
전반적인 행정법의 틀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ㅎㅎ
2장은 '행정'이라는 목차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법'인데요.
<행정>이란 챕터의 의미는 행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자는거죠.
그래서 위의 맵핑처럼 행정법을 행정과 법으로 일단 쪼개어 보았습니다.
행정 다음에 권력분립 얘기가 나옵니다.
권력분립이 왜 나오는걸까요?
행정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과거에는 전제군주(왕)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 보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왕권 견제장치들이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그런게 없었나봐요.
왕에게 쏠리던 권력은 아무래도 왕 밑의 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언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군주 일인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시민에게로 나눠지게 되는거죠.
국가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입법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먹게 되고 사법권 역시 독립되고
행정 영역만 군주에게 남게 됩니다.
요즘은 군주마저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 시대죠 ㅎ
그리고 이들 세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서로서로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거죠.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국가의 권력이 나눠지게 되지만 셋 간의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 자르듯이 입법, 사법, 행정을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 하는 일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행정을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행정이 입법, 사법과 어떻게 다른지
또한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에 따라서 행입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론보다는 역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ox 판별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력분립 다음 목차가 통치행위입니다.
권력분립 다음에 왜 통치행위가 나왔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인데, 사법심사에서 제외가 되는거죠.
국민이 만든 법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사법부가 법적심사를 따르지 않는다는건
과거 군주제의 전통이 남아 있는걸까요?
아무튼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법에서 의의를 갖고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에외가 중요하죠. ㅎㅎ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통치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한데 안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판례를 주고 통치행위인지 아닌지(사법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게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지만 남북정상회담시 대북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 들어서 맥락을 이해하시던지 아니면 문제 많이 풀어서 기억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스킵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럼 제2장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행정이란 개념은 과거 군주에게 독점되었던 권력이 나눠지게 되면서 생기가 되었다.
과거의 권력은 현재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 셋에서 행정을 골라내는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례들을 기출을 보며 정리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으니 바로 통치행위이다.
통치행위는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자.
다음 포스팅에서는 3장 행정법의 의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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