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 2015. 4. 30. 09:23 Posted by 냠냠냠냠냠냠냠

진짜인지 아닌지는 인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퍼와봅니다.


출처 : dcinside.com 공무원 갤러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직공무원이다. 


사내 게시판에서 직원들이 올린 글이다 

검찰청의 특징 

1. 당직이 힘들다. 

2. 직업병이 있다(위장병, 고혈압, 가슴답답증 등등) 

3. 보수가 작다(상대적으로) 

4. 오래 근무하기 힘들다(빨리 나간다) 

5. 남한테 좋은 소리 듣기 힘들다 

검찰청의 특징 

1. 남들은 아주 휼륭한 직장에 다닌다고 부러워한다. 

2. 사표를 쓰려면 가족과 친척들이 도시락 싸서 말린다. 

3. 땡전 한푼 없어도 품위를 지켜야 된다. 

4. 인지사건 피의자들은 검찰에서 구속하면 해당 직원이 특진하는 줄 안다. 

5. 50넘은 직원도 타자는 1급이다 


당직은 일과외시간에 청사를 지키고 업무를 처리한다.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접수해서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에 전달하고 

법원에서 발부되면 사법경찰관에 교부하고 

경찰의 각종 지휘건의를 접수해서 검사결정을 받아 경찰에 전달한다. 

지명수배자가 검거되면 경찰 사건수배는 기록을 찾아 검사의 신병지휘(구속,불구속)를 경찰에 전달한다. 

벌금미납수배자는 신병을 교도소에 인계하는데 그 전에 납부하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석방한다. 

그리고 청사를 지키는 역할도 당연히 하게 된다. 

구속영장은 체포후 48시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영장신청이 그 시한에 임박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간혹 체포된 사람에 대하여 체포되지 않은 사람인 것 처럼 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다. 

48시간이 지나도록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다? 그럼 석방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영장기록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 검사의 기록속에 파묻히는 경우, 수사지휘건의에 체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당직자다. 

벌금미납자는 경찰이 의욕을 보일 이유가 없어서인지 차량수배로 검거되거나 음주단속, 음주난동 등으로 검거된다. 

음주상태에서 잡혀오면 겁난다. 사람이 잘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난동을 벌이기도 한다. 

전화도 수없이 온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다. 술마신사람, 정신이상인 사람,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는데도박하지 않았다고 했다는둥, 신변보호해달라는 사람 등등 

이 때 넘어가서 욕설이라도 하면 그 댓가는 처참하다. 

상대가 아무리 괴롭혔다고 해도 일단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엮이면 검찰직원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 짓을 큰 청의 경우는 날을 꼬박 새며 한다. 


요즘 검찰내부적인 문제도 만만하지 않다. 

대부분의 검찰사무직 직원은 9급으로 들어와서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공채연도에 따라 선후배로 부르며 동질감을 갖고 있으며상대적으로 소수인 7급, 5급 공채의 경우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 때 3년정도 직원을 많이 뽑았다. 

그 이전에는 9급에서 8급으로 2년, 8급에서 7급으로 3년이 걸렸다. 

그렇게 5년이 지나서는 검사실에서 참여계장이라고 하는 수사업무을 한다. 

야근에 시달린다는 검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답과 문서화는 참여계장들이 하고 있다. 

검사 한사람당 일일 평균 피의자 10여명에 대한 사건의 처리를 하는데 경찰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의 보완이 업무가 된다. 

벌금형에만 해당하는 약식재판의 경우는 피의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별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다. 

불기소사건의 경우도 합의만 하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마찬가지이다. 

구속사건 전부와 불기소사건 일부에 대하여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검사실에서는 정시퇴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검사는 직접조사보다는 조사한 기록을 검토해서 다시 지휘하거나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 검사가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하는 계장들은 격무에 시달린다고 봐야 한다. 

특수수사의 경우처럼 인지사건의 경우는 사실 증거도 별로 남기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지쳐서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대단한 체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7급 승진이 10년이 걸리고 있다. 

9급시험이 고졸수준의 문제라고 하지만 대졸에 재수이상 하고 들어온 사람이 많고 발령이 적체되면 우리나이로 30이다. 그러면 거의 40이 되어야 7급이 되어 그 격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나이면 검사는 부부장급, 일찍 합격하면 소규모지청의 지청장이 만 37세 정도이다. 따라서 지청장이 "야!아무개 주임(검찰은 8-9급)'하면 '저 어린게 싸가지없이..'생각할 만한 8급도 꽤 된다는 거다. 

그러니 젊은 검사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려 해도 젊은 계장이란 사람들이 40대 초이니 베테랑은 체력이 달려서 피하려고 한다. 

검찰에서 오래 근무하는 방법은 무능을 인정받는 방법이다. 

무능을 인정받으면 행정지원파트의 계장이나 한직을 돌며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유능한 사람은 계속 힘든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사와 간부들은 해당청 근무기간이 1-2년에 불과하므로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자신의 실적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은 빨리 지친다. 

우리는 "골병이 들어서 나간다"고 표현한다. 

체력이 남아 있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것이다. 


법무사라는 것이 있다. 현재는 7급이상으로 7년 근무하면 자격이 나오고 있다. 

그냥 나가는 것 보다 법무사 자격이 있으면 개업을 할 수 있으니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비리 등으로 동요한 수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 개업을 했다. 

많이 개업을 했으니 당연히 먹고 살기 어렵다. 더구나 인맥 등에 자신이 없거나 하면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유능한 사람은 나가고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사람이나 승진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남게 된다. 간혹 남아서 계속 챙길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설도 간혹 나온다. 

결국 사무관 이상에서는 더 밑의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능하고 덜 노력하고 덜 깨끗한 사람이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에 상명하복이란 말이 있다. 검사 동일체라는 말도 있고.. 

조직의 문화이기 때문에 윗사람의 명령에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아예 까라면 까고 있다. 

흔히 이원조직이라고 한다. 검사와 검사외 검찰청직원 

1급이 대검 관리관 한명이다.검사가 3급대우라도 검찰에서는 검사는 검사고 직원은 직원이다. 

그러나 직원들에게는 상관이다. 

검사와 트러블이 있게 되면 간부들이 직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요즘은 내부 게시판을 이용하여 이러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과열된다 싶으면 과장급을 통하여 조절이 된다. 

검찰청 직원들은 1급이 되어도 기관장이 되지 못한다. 

평검사와 트러블이 있어도 대검 부장은 검사장급이다.(당근 1급보다 높다) 

재직중 계속 검사 시다바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계속 후배들을 단속하고 혹사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은 무능과 유능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지도 대충 하지도 못하면서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