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헌법 오답노트" 2015. 5. 15. 22:19 Posted by 냠냠냠냠냠냠냠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서...

 

다음 중 가장 옳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급입법은 개념상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③ 법률에서 공용수용을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직접효력규정설에 의하면 피해자의 구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절차에 의한다.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그에 대한 권익구제의 문제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로 보았다.

 

선택지 ②를 놓고 보면...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률로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판례에서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택지만 놓고 보면 표현이 좀 애매한 듯 해요. 5지선다형 문제고 확실하게 옳은 ⑤라는 답이 있으니 ②는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