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헌법 오답노트" 2015. 5. 27. 03:58 Posted by 냠냠냠냠냠냠냠

- 헌법상 외국인은 조약과 법률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 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근로 3권의 경우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 직장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 우리 헌법상 그 조항 자체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그 규정 자체에서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기본권은 없는게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

 

 

-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하는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이 아니라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 기본권은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서도 제한할 수 있다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