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헌법 오답노트"
2015. 6.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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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X)
->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다. (O)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도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의 여부 등의 심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기본권이 공익상의 이유로 양보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비례원칙의 일반적 심사과정이 적용된다. (X)
-> 비례원칙의 4가지 중 2가지만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제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예권,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헌이지만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 등에 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국가의 의무는 알 권리에 의하여 바로 인정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입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 적극적으로 공개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국가에게 공개청구 이전에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알권리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인 듯...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으니...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으 제정이 두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저오디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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